평상시 연구소 자료 열람으로 코스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부터 우리 골프장의 소나무들을 관리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하였는데, 잔존물이 많다보니 일정지역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처리방법으로 잔디 예지물과 같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필요로 하는 주변농가에 운반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건이 소나무류 잔존물이라 외부로 반출할 경우
.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 해당기관에 신고 후 검사받고 반출해야 하는지요?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지 친 것도 사업장폐기물에 속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폐기물처리하는 것입니다만 농가에 줄 경우에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등록된 농가라야 합니다.
어느 골프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잔가지 친 것은 소각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처리시설이 허가된 것이라야 합니다.
연구소에 전화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