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연구소 자료 열람으로 코스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부터 우리 골프장의 소나무들을 관리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하였는데, 잔존물이 많다보니 일정지역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처리방법으로 잔디 예지물과 같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필요로 하는 주변농가에 운반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건이 소나무류 잔존물이라 외부로 반출할 경우
.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 해당기관에 신고 후 검사받고 반출해야 하는지요?